김건희 여사, 제주도 출장 '대통령 항공기 특혜' 의혹
대통령만 가능한 '항공기 분리 기준'을 영부인도?
한준호 "황제 의전 받아…철저한 진상규명 필요"
항공기 분리..란 대통령이 탄 비행기가 떴을 때
주변에 다른 비행기는 뜨지못하게 막는 겁니다. 그래야 대통령이 탄 비행기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항공기 분리 특혜를... 민간인 김건희가 받았다는 겁니다.
장관 등 다른 행정수반과 같이 비행기를 탄 것도 아니고, 저 혼자 타고 가는 비행기인데
김건희가 탔다고 다른 비행기들은 떨어져있으라고... ㅡㅡ
민간인 주제에... 지가 대통령인 줄 아나봅니다.
명백한 #국정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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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실은 김 여사가 지난해 10월 6일 제주도에서 열린 제4회 서귀포 은갈치 축제에 참석하기 위해 대통령 전용기를 이용했다면서,
당시 대통령경호처는 중앙방공통제소(=MCRC)에 김 여사가 탑승한 비행기를 '대통령등 항공기 분리 기준'에 적용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MCRC는 관제소에 대통령경호처 지시 사항을 전달했고,
관제소는 분리 기준을 적용했다.
영부인만 탑승한 비행기는 규정상 분리 기준을 적용받을 수 없다. 대통령항공기등의 항공교통업무절차에 따르면 대통령이 탑승한 비행기만 대통령경호처의 요청으로 다른 항공기와 분리돼 비행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항공로상 수평 20마일 또는 수직 5000ft(피트), 접근관제구역상 수평 10마일 또는 수직 3천ft다. 이를 통해 대통령이 탄 비행기는 주변 항공기들의 우회 비행에 따라 비행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게 된다.
대통령 외에 이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외국의 국가원수급이나 행정수반뿐이다. 영부인에 대한 규정은 없다.
http://www.seogwipo.tv/news/articleView.html?idxno=1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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