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살인·살인예비 혐의 구속 기소…범행 전엔 흉기 사진 찍어
(순천=뉴스1) 김동수 기자 =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학생을 살해한 박대성(30)이 자신의 신변을 비관하며 쌓였던 불만을 표출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김병철 형사2부장)은 살인, 살인예비죄 혐의로 박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박 씨가 가족과의 불화, 경제적 궁핍 등을 이유로 일면식 없는 여성을 분풀이 대상으로 삼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조사 결과 박 씨는 평소 자신의 처지에 대한 불만과 폭력적인 성향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과거 학교·군복무 기록, 피고인의 가족 등 주변 인물에 대한 조사, 휴대전화 포렌식, 계좌·통신내역 등을 통해 박 씨의 인격 형성에 이르게 된 과정 및 심리적 상태를 분석했다.
검찰은 포렌식을 통해 불법 대출 등 궁핍한 경제적 상황, 범행 직전 흉기를 찍은 사진 등 범행을 저지르려 한 단서를 확보했다.
또 통합심리분석, 정신의학 분석, 이동동선 분석 등을 종합해 박 씨가 경제적 궁핍, 가족들에 대한 소외감 등으로 자신의 신변을 비관하면서 누적됐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범행 당시 박 씨의 음주량, 보행 상태, 다수 참고인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심신상실·미약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박 씨가 범행 이후 흉기를 소지한 채 인근 주점을 배회하며 범행 대상을 추가 물색한 점 등을 토대로 살인예비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앞서 박 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0시 43분쯤 순천시 조례동 한 길거리에서 A 양(17)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범행 이후 흉기를 버리고 호프집과 노래방 등을 돌아다녔다.
그는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에서 "소주 4병을 마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피해자와 모르는 사이"라고 말했다.
박 씨는 주차된 차량을 발로 차다 차주와 시비가 붙어 사건 발생 1시간 30여 분 만에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김동수 기자 (kd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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