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징역 4년 구형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그룹 ‘아이브’ 장원영 등 유명 연예인을 비방하며 수억원의 수익을 올린 유튜버 ‘탈덕 수용소’에 검찰이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탈덕 수용소 운영자 A씨는 “죄책감에 비관적인 생각이 든다”며 자필 반성문을 낭독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23일 인천지방법원 형사 11단독(김샛별 판사)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탈덕 수용소’ 운영자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하고, 약 2억원의 추징금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A씨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오로지 수익 창출을 위한 행위가 아니었다. 현재 봉사활동 등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피해자 측과도 합의할 의사가 있음을 강조했다.
A씨는 자필로 쓴 반성문을 낭독했다. 그는 “피해자들께 큰 상처를 드려 죄송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죄책감에 비관적인 생각이 끊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 봉사활동을 하고 좋은 에너지를 얻었다”며 “그동안 인터넷 등 저만의 세상에 갇혀 지내다 보니 판단을 못 했던 것 같다. 앞으로 책임감을 갖고 살겠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아이브 장원영, 에스파 카리나 등 유명 아이돌 가수에 대한 허위 영상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영상들로 월평균 약 1000만원의 이익을 거뒀으며, 총 수익은 2억 5000만원인 것으로 전해진다.
A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12월 18일 열린다.
김혜선(hyeseon@edaily.co.kr)
- 선택됨
- 현재 페이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