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니, 국회 환노위 국감 출석... 직장 괴롭힘 등 관련 진술
[법률방송뉴스]
걸그룹 뉴진스의 멤버 하니가 오늘(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그동안 따돌림을 당했다고 눈물로 호소하며 "회사가 저희를 싫어한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토로했습니다.
증인으로 함께 출석한 김주영 어도어 대표는 이에 대해 "서로 간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하니는 이날 오후 국정감사에서 안호영 환노위원장의 관련 질의에 "헤어와 메이크업이 끝나서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른 소속 팀원 3명 정도와 여성 매니저가 저를 지나가서 잘 인사했다"며 "5~10분 후에 그분들이 다시 나왔다. 그 매니저가 저와 눈을 마주치고 뒤에 따라오는 멤버들에게 '못 본 척 무시해'라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니는 "왜 이 일을 당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갔고, 애초에 일하는 환경에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가 안 갔다"며 "이런 문제는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나오지 않으면, 조용히 넘어가고, 또 묻히리라는 것을 알아서 (국감에) 나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베트남계 호주인인 하니는 "앞으로 이 일은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일"이라며 "선배든, 후배든, 동기든 지금 계신 연습생도 이 일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나왔다"고 덧붙였습니다.
하니는 "데뷔 초반부터 어떤 높은 분을 많이 마주쳤는데, 인사를 한 번도 안 받으셨다"며 "저희 인사를 다 안 받으신 것은 직업을 떠나서 인간으로서 예의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그것뿐 아니라 회사 내에 느껴온 분위기가 있다. 말하기 애매해서 누군가에게 말하기 어려운데, 당한 사람들만 느낄 수 있는 느낌"이라며 "아까 말씀드린 그 매니저와 겪은 일뿐만 아니라 최근 블라인드라는 애플리케이션에서 회사 직원들이 뉴진스를 욕한 것도 봤다"고 진술했습니다.
하니는 '회사가 정말로 싫어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저희는 (다른 하이브 아티스트와는) 다르게 데뷔했고, 잘 돼서 저희를 낮추려고 하시는 행동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답했습니다.
하니는 상대방이 인사하는 장면이 담긴 약 8초 분량의 CCTV 영상만 있고, 이후의 장면은 남아있지 않다는 점을 짚으며 "중요 자리 미팅의 내용을 놓치지 않게 녹음하고 (면담에) 들어갔다"며 "(김 대표가) 거짓말하는 증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니는 특히 "(어도어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저희를 지키고 싶으셨으면 사과하거나 액션을 취해야 한다"며 "미래를 이야기하기 전에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또 "아티스트와 연습생의 계약은 다를 수 있다"며 "다를 수 없는 것은, 저희는 다 인간이지 않느냐. 그것을 놓치신 분들이 많이 계신다"고 비판했습니다.
하니는 발언 말미에 "서로 인간으로 존중하면 적어도 직장 내 괴롭힘과 따돌림은 없지 않겠느냐"라며 "죄송한(죄송해야 할) 분들은 숨길 게 없으시면 당당하게 나오셔야 하는데 자꾸 이런 자리를 피하시니 너무 답답하다"고 말하며 눈물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어도어 김 대표는 "아쉽게도 현재 내부적으로 파악한 바로는 서로 간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이라며 "저도 하니씨의 말씀과 주장을 믿고 있고, 답답한 심정에서 입증할 자료를 찾으려 노력하고 있지만, 아쉽게도 (입증 자료) 확보는 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앞서 하니는 이날 국감에 출석하면서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팬들이 마음을 잘 아시니, 말할 필요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아이돌 가수의 이례적인 국감 출석에 국회 앞은 뉴진스 팬덤 '버니즈'와 취재진으로 북적거렸습니다.
짧은 인사를 건넨 하니는 국회 안으로 들어간 후 직원의 안내를 받으며 출입증 발급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하니는 '국감 출석 계기가 무엇인가',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제기했는데 오늘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신가', '라이브 방송 폭로 후 회사에서 불이익받은 것은 없는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날 관건으로는 하니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있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통상적으로 가수나 배우와 같은 프리랜서 예술인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로 분류합니다.
특히 연예인의 경우 소속사와 전속 계약을 맺고 있는 만큼 근로자로 보진 않았습니다.
다만 이번 국감을 계기로 연예인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날 환노위도 국감에서 하니가 근로법을 적용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괴롭힘이 있었는지 등을 질의했습니다.
앞서 하니는 지난달 11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모기업 하이브(HYBE)의 또 다른 자회사 소속 연예인과 매니저로부터 무시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뉴진스 멤버들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고용노동부에 이 사건에 대한 진정이 접수됐습니다.
다만 하이브 산하 또 하나의 레이블인 빌리프랩 측은 공식 입장을 내고 "근거 없는 인사 논란으로 신인 아티스트를 음해하려는 시도를 즉시 멈출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표명했습니다.
빌리프랩 측은 아일릿 의전 담당 구성원이 뉴진스 멤버에 대해 "무시해"라는 발언을 한 적이 없으며, 아일릿 멤버들도 뉴진스 멤버들에게 인사를 하지 않고 지나간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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