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뻔뻔하게 술접대를 받아놓고.. 무죄를 만들려고 100만원을 안넘게 하려고
중간에 참석한 사람까지 포함해서 비용을 나누기를 했군요. ㅡㅡ
참석자가 많다고 하면 금액을 줄어드니... 1, 2심 판사는 부끄러운 줄 알아라!
돈들여서 재판하지 말고 그냥 깔끔하게
국회에서 술접대받은 검사를 탄핵하면 좋겠습니다
-----------------------------------------------------------------------------------------------
2024.10.8.
술 접대를 받은 전·현직 검사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됐다.
원심은 술자리 비용을 참석자 수로 나눈 뒤
1인 접대 비용이 100만원을 넘기지 않아 청탁금지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참석 경위와 머문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인 접대 비용을 엄밀하게 계산해야 한다고 봤다.
중간에 합류한 이들까지 접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접대비를 계산하면 안 된다는 취지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61522.html
유흥주점에서 김 전 회장과 이 변호사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술자리에는 김 회장과 이 변호사, 나 검사를 비롯한 검사 3명 등 총 5명이 참석했다.
2020년 12월 검찰은 술값 총액 536만원과 밴드 및 유흥접객원 비용 55만원을
참석자 수에 맞춰 나눈 뒤
나 검사가 114만5333원의 접대를 받았다며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밴드 및 유흥접객원이 오기 전 자리를 뜬 2명의 검사 접대 비용은 1인당 96만원이라는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다.
청탁금지법은 향응 가액이 1회 100만원을 초과해야 처벌할 수 있다.
1·2심 재판부는 검찰과 달리 나 검사가 접대받은 금액이 100만원에 미치지 못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중간에 잠시 술자리에 들렀던
김아무개 전 청와대 행정관까지 포함해 술자리 비용을 나눠야 한다고 판단했다.
- 선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