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하이브 허가 없이 상품화···“중지 요청”
문화체육관광부도 ‘재산권 침해 소지 상품’ 홍보
[서울경제]
한 여행사에서 소속사 하이브의 허가 없이 그룹 방탄소년단(BTS)을 내세워 관광상품을 판매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문화체육관광부가 해당 상품을 홍보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SBS에 따르면 A 여행사는 BTS의 소속사 하이브에 알리지 않은 채 대구에 조성된 뷔와 슈가의 벽화 거리를 여행상품으로 만들어 판매해 왔다. A 여행사는 지난 7월부터 ‘대구 V 벽화 거리’ ‘대구 슈가 벽화 거리’를 여행 일정에 포함해 “K팝 팬이라면 꼭 경험해야. K팝 여행을 떠나보세요”라고 홍보하며 팔았다. 가격은 130만 원으로 책정했다.
그러나 이는 BTS의 소속사인 하이브의 허가 없이 판매된 것으로, 유명인의 얼굴이나 음성 등을 동의 없이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해당된다.
특히 해당 관광상품을 정부가 홍보한 사실도 드러났다. 문체부가 관광상품 내용을 알리는 보도자료까지 만들어 배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체부 산하 한국방문의해 위원회는 관광상품 여행지 정보와 일정표를 홈페이지에 올리기도 했다.
BTS 소속사 하이브는 “사전에 인지조차 못한 사업”이라며 “소속 아티스트의 지적 재산권 보호 원칙에 따라 해당 관광 중지를 여행사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국방문의해 위원회는 관광삼품 내용 중 벽화거리라는 문구를 삭제, 문체부는 “사실관계를 우선 점검한 뒤 문제가 확인되면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해명했다.
문예빈 기자(mu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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