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7개월인 전처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고 심신미약을 주장한 40대 남성이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26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또 5년 간의 보호관찰 처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28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한 미용실에서 전처인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B씨는 임신 7개월째였다. A씨는 옆에서 범행을 말리던 B씨의 남자친구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혔다.
사건 당시 경찰과 소방 당국은 B씨가 임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병원으로 옮겨 제왕절개를 통해 태아를 구조했다. 하지만 아이의 건강 상태는 좋지 못했고, 산소 부족으로 태어난 지 19일 만에 끝내 숨을 거뒀다.
A씨는 재판 내내 심신미약을 주장하면서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립법무병원 정신감정에 따르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불안과 분노가 주 증상이었지 우울증을 앓지는 않았다. 사전에 흉기 손잡이에 붕대를 감아 미끄러지지 않게 했고, 인화물질 등을 준비한 점 등으로 미뤄 당시 심신 상태는 건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혼 후 '다시는 찾아가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썼음에도 피해자를 지속해서 협박하고 괴롭혔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가치인 생명을 잃었다. 피고인의 범행은 매우 잔혹했고 피해자의 가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수정 기자 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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