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복음선교회(세칭 JMS) 창립자인 정명석 목사의 성폭행 혐의 관련 상고심이 대전고법에서 진행 중이다. 이 재판의 항소심 선고는 10월 2일에 있을 예정. 1심 선고에서 23년형이라는 중형이 선고 됐고, 검찰이 2심에서도 이미 23년형을 구형한 상태여서, 이 사건의 2심판결=형량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심 판결을 앞둔 상황에서 공판과정에 드러난 증거조작 부분은 고소인들이 제출한 녹음파일의 편집-조작 여부였다.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했던 소리 전문가들이 녹음파일 편집·조작을 조목조목 증언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을 지켜본 한 관계인은 “이 사건의 1심에서는 정명석 목사 변호인 측에 녹음파일 감정을 위한 등사를 허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4월 16일 항소심 2차 공판에서 반JMS 활동가의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현 재판부가 정명석 목사의 방어권 보호 차원에서 녹음파일 등사를 허가했다. 배명진 교수는 8월 22일 속행된 정명석 목사 항소심 6차 공판에서 녹음파일의 여러 특징을 볼 때 전반적으로 편집·조작됐다고 증언했다”고 설명했다.
고소인들이 제출한 97분짜리 녹음파일을 감정한 소리공학연구소장 배명진 교수는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8월 22일 속행된 정명석 목사 항소심 6차 공판에서 소리 전문가로서 감정 결과를 사실 그대로 증언했다.
소리공학연구소장 배명진 교수는 이 공판에서 “고소인 M씨가 제출한 97분 녹음파일이 전반적으로 편집·조작됐다”고 증언한 것. 8월 2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를 넘기며 진행된 6차 공판. 이날 오후에 정명석 목사 측 증인으로 나온 배명진 교수는 “5명의 소리 분석 전문가와 총 4차례에 걸친 감정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이러한 감정결과는 공판에 앞서 정명석 목사 측 변호인이 재판부에 제출한 상태였다. 녹음파일에 정명석 목사와 고소인만이 아닌 제3자의 목소리가 섞여 있고, 같은 공간에서 녹음 시 동일주파수여야만 하는데 대화를 하는 남성 목소리와 여성 목소리의 주파수 대역이 다른 것으로 분석됐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뿐만 아니라 “해당 녹음 장소에서 녹음될 수 없는 배경음이 녹음되어 있고, 녹음을 종료한 구간에 페이드 아웃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를 통해서 편집·조작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녹음을 마칠 때는 예시된 작동이 아니므로 페이드 아웃 현상이 나타날 수 없다고 말했다.
법정 증언에서 배명진 교수는 “1회 차~3회 차까지는 소리 파형으로 철저하게 분석을 했는데, 편집 또는 조작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발생할 수 없는 특이점이 수십여 가지에 달했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녹음파일이 전반적으로 편집·조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배명진 교수는 “4회 차 감정 과정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추가 증거를 발견했는데 음성 녹음파일 초반에 ‘컴퓨터 마우스 클릭 소리’가 1번, 음성 녹음파일 끝에 ‘컴퓨터 마우스 클릭 소리’가 4번 들렸다”고 피력했다. 배명진 교수에 따르면, 휴대전화를 틀어놓고 재녹음하는 과정에서 컴퓨터를 조작하는 마우스 클릭 소리가 같이 녹음되었다 것.
배명진 교수는 “97분 녹음파일은 제3의 장소에서 재생기기를 통해서 임의로 편집된 음성파일을 재생하고, 그것을 아이폰 또는 애플에서 사용하는 녹음기기로 다시 녹음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제3자의 목소리나 마우스 클릭 음(音) 등은 녹음파일 편집 과정에서 실수로 녹음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배명진 교수를 증인 신문하는 과정에서 증인석에 대기 중이던 검찰 측 증인 대검찰청 소속 B씨에게 배 교수의 녹음파일 분석 내용과 방법에 대해 의견을 물어보기도 했다. 검찰측 증인 B씨는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분야가 많아서. 그건 모르겠고 저희 방법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서로 다른 방식으로 녹음파일을 분석한 것인데 검찰 측 증인이 배 교수팀이 진행한 음성분석 방법에 대해서는 모르겠다고 인정한 것.
정명석 목사 측 변호인은 소리규명연구소 이외 다른 전문기관에도 의뢰해 제3의 남녀 목소리를 확인할 수 있는 감정 결과서를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명석 목사 측은 미국의 공신력 있는 유에스에이 포렌식(USA Forensic) 연구소에도 포렌식을 의뢰했다. 노르버트 브라이언 연구소장은 포렌식 결과 보고서에서 편집·조작의 근거로 “녹음파일에 기술적 불규칙성이 존재하므로 원본 파일이 아니며 배경 소음의 연속성이 없다는 사실은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파일은 60Hz AC 전원으로 구동되는 컴퓨터와 같은 장치를 거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감정 결과는 국내의 배명진 교수팀이 제기한 컴퓨터에서 재녹음했다는 감정 결과와 일치한다.
고소인 제출 녹음파일의 편집-조작은 그동안 고소인들의 진술 및 증거의 신빙성을 흔들리게 만들었다. 모든 형사 사건은 철저하게 증거 위주의 재판이다. 그런 점에서 정명석 목사를 상대로한 고소 사건의 고소인들이 제출한 녹음파일이 편집-조작됐다는 전문가들의 증언은 정명석 목사 항소심 판결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떠올랐다. moonilsu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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