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 서울중앙지법.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35살 박 모 씨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은 옷에 흰 마스크를 쓴 채 법정을 향합니다.
가방과 우산까지 모두 검은색으로 맞춘 박 씨는 가수 강다니엘에 대한 허위 영상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벌금 300만 원의 세 배가 넘는 벌금형이 내려진 겁니다.
재판부는 "박 씨는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유명 연예인에 대한 자극적·선정적 콘텐츠를 유튜브에 게시했다"며 "연예인과 소속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엄벌이 필요하다"고 질타했습니다.
공익을 위해 영상을 제작했다는 박 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열성적으로 좋아하는 걸 그만둔다는 뜻의 '탈덕'이 채널 이름에 포함돼 있는데, 이것만으로도 기존 팬들의 이탈을 유도하려는 콘텐츠임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선고 이후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법원을 떠나려는 박 씨의 앞을 다른 유튜버가 가로막으며 추궁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유튜버]
"장원영한테 미안해요, 안 미안해요? 대답! 장원영한테 미안합니까, 안 미안합니까? 대답! 대답하세요! 원영이한테 미안해요, 안 미안해요?"
앞서 박 씨는 2022년 유튜브 채널에 강다니엘을 비방할 목적으로 '문란한 사생활' 등 제목을 단 허위 영상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이와 별도로 지난해 6월까지 걸그룹 '아이브'의 장원영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지난 1월엔 박 씨에게 장원영에게 1억 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 1심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후 방탄소년단 멤버 뷔와 정국도 지난 3월 박 씨에게 명예훼손 피해를 당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낸 상태입니다.
곽동건(kwak@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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