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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약식기소’ BTS 슈가, 벌금액수는 1500만원
뭘인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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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본명 민윤기·31)를 약식기소한 가운데 벌금 액수가 1500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추혜윤)는 전날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슈가를 벌금 15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 검찰이 정식 공판 없이 약식명령으로 벌금·과료·몰수 등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검찰은 전날 슈가를 약식기소하며 청구 금액을 밝히지 않았다.

슈가는 지난 달 6일 오후 11시 15분께 용산구 한남동 길거리에서 술을 마신 채 전동 스쿠터를 몬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검찰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슈가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의 약 3배에 달하는 0.227%로 조사됐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처분과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된다. 0.2%를 넘으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분이 강화된다.

슈가는 사건 발생 17일 만인 지난달 23일용산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슈가는 이날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이후 자필 사과문을 통해 “이번 일로 인해 저는 멤버들, 팬분들과 같이 만든 소중한 추억에 커다란 흠을 내고 방탄소년단의 이름에 누를 끼쳤다. 멤버들과 팀에 피해를 입히게 되어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나도 미안하고 괴로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언제나 저를 믿어준 멤버들이 저로 인해 힘든 시간을 겪게 돼 미안하다. 그리고 저를 지지하고 응원해 주신 팬분들께서 느끼셨을 실망감 또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부족한 저에게 늘 과분한 사랑을 주셨던 팬분들께 죄송한 마음 뿐”이라며 사과했다.

슈가는 지난 3월 기초군사훈련을 받기 위해 충남 논산 훈련소에 입소했다. 현재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이다. 소집해제일은 내년 6월이다.

신영은 스타투데이 기자(shiny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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