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JMS 정명석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정명석은 1심에서 징역 23년이 선고돼 100세까지 수감될 예정으로, 사실상 종신형을 받았다.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정명석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 달라며, 5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검찰은 이날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고인은 종교단체 총재로서 종교적 지위를 이용해 지속해 교인 피해자들을 세뇌했다. 성폭력 범행을 마치 종교적 행위인 것처럼 정당화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조력자들이 범행을 은폐하고 있는 점, 신도들이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의 범행 현장이 담긴 녹음파일의 증거 능력을 입증하는 대검 검증 자료를 발표했고, 피고인의 설교 영상을 틀어 보이며 그가 평상시 신도들에게 ‘재림주, 메시아, 주님’ 등으로 불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최후진술에서 피해자 범죄현장 음성파일이 조작됐다며 증거 능력에 의문이 있다고 맞섰으며, 국과수 감정에서 배제된 음성파일 성분 분석을 통해 피고인의 평상시 대화 내용 등이 짜깁기돼 성폭력 범죄현장으로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정명석은 지난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 씨(29)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 씨(30)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았다.
정명석 측은 1·2심 과정에서 고소인들이 성적으로 세뇌되거나 항거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었으며, 자신은 ‘신이 아니고 사람임을 분명히 했다’며 혐의를 계속 부인했다.
정명석은 2001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말레이시아 리조트, 홍콩 아파트, 중국 안산 숙소 등에서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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