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 씨 사이버레커 배후에서 조종해 경제적 이익 실현"
"변호사로서 직업윤리도 심각하게 훼손"
유튜브 '쯔양'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100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 등으로 고소당한 현직 변호사가 구속 기소됐다.
28일 수원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천대원)는 강요, 협박, 공갈, 업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최 모 변호사(39·남)를 이날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2021년 10월, 쯔양의 전 남자친구이자 소속사 대표였던 A 씨(사망)가 제기한 민사소송의 상대방 변호사로 A 씨를 처음 알게 됐다.
이 과정에서 A 씨와 쯔양간 혼전동거 사실을 알게됐고, 이를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에게 제공하면서 구제역과 공모해 쯔양과 A 씨의 동거 사실을 암시하는 영상을 게시해 A 씨를 위협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기자 신분을 이용해 해당 소송과 관련한 악의성 기사를 작성할 것처럼 협박해 A 씨와 법률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A 씨에게 소송을 취하할 것을 강요하면서 소송 취하 관련 자문료로 150만 원을 받기도 했다.
최 변호사는 A 씨의 자문변호사로 친분 관계를 유지하던 중 쯔양과 A 씨의 민형사 사건을 수임하기도 했다.
하지만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쯔양이 A 씨로부터 합의금을 받으면서 분쟁이 종식되자, 둘 사이 분쟁을 재발시키기 위해 2023년 2월 구제역에게 쯔양의 탈세 및 사생활에 관한 민감한 정보를 제공했다. 최 변호사는 구제역에게 쯔양을 협박할 문구와 형사처벌을 피하는 방법까지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빌미로 구제역은 쯔양에게 5500만 원을 갈취했고, 최 변호사는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쯔양은 A 씨가 구제역에게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오인해 재차 A 씨를 고소했고, A 씨는 형사처벌을 걱정하다가 2023년 4월 끝내 모친과 극단적 선택을 했다.
최 변호사는 A 씨가 숨져 소송대리 등 수익을 얻지 못하게 되자, 이번엔 쯔양을 직접 협박했다. 그는 2023년 5월 쯔양에게 과거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면서 언론대응 등 자문 명목으로 '위기관리 PR계약'을 체결하고 자문료 2310만 원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최 변호사는 자신이 판매하는 탈취제를 무상으로 광고해달라는 요구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 변호사는 구제역에게 쯔양의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언론에 나오자, 마치 숨진 A 씨의 지시로 정보를 제공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A 씨의 유서를 조작해 유포하기도 했다.
검찰은 최 변호사가 사이버레커들을 지능적으로 배후에서 조종해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실현했다고 봤다.
또 최 변호사가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분쟁을 없애고 의뢰인의 이익을 지켜야함에도 오로지 개인적 이익을 위해 의뢰인의 갈등을 조장했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검찰은 "민사소송 진행 중 소송 상대방인 A 씨와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하고 변호사 업무 수행 과정 중 알게된 쯔양과 A 씨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고, A 씨의 유서를 조작하는 등 변호사로서 직업윤리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수원지검은 지난 14일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유튜버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 더불어 유튜버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에 대한 첫 재판은 다음달 6일 열린다.
배수아 기자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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