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라큘라' 이세욱 씨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혐의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경묵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부과했다.
약식명령이란 정식 재판 없이 벌금이나 과태료 등으로 처분하는 절차로, 피고인은 이에 불복할 경우 일주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지난해 5월 부산 서면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당시 30대 남성이 새벽에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발차기로 공격한 뒤 성폭행하고 살해하려 한 사건이다.
가해자는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강간살인미수 혐의가 추가돼 징역 20년형을 확정받았다.
이세욱 씨는 자신의 채널에 "부산 돌려차기남 OOO 제목의 영상을 올리며, 가해자의 이름, 생년월일, 출생지 등의 신상 정보를 공개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6월 카라큘라를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린 것이다.
이 씨는 현재 쯔양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는 상태다.
그는 구제역(본명 이준희) 등과 함께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하고 금전을 요구한 일명 '렉카연합'의 일원으로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 우려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그는 지난 14일 이러한 혐의로 구속되었으며, 구제역과 공모해 다른 사람으로부터도 52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사진= '카라큘라 미디어' 채널
유지호(rjh@tv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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