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해도, 이미 금액이 100만 원이 넘어서 불법
AppleLatte
댓글 0사실 간단한 사건이죠.
1. 공직자의 배우자는 그 배우자(공직자)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에게 선물을 받으면 안 됩니다.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요.
2. 설령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미 금액이 100만 원이 넘습니다.
이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했을까요.
슬로우뉴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김건희 여사 부정청탁 금지법 위반 논란 관련해서 짧게 써봤습니다.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했고 이원석 총장이 수사심의위 소집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원석 총장이 어떤 판단을 하든 이제는 간단히 넘어가기 어려운 사건이 됐습니다. 이 사건은 어떻게든 다시 소환될 것입니다.
[슬로우뉴스] “직무 관련 없으면 선물 가능”, ‘괴짤’의 실체는?
by 이정환 2024.8.22. https://slownews.kr/114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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