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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정명석 여신도 성폭행 정황 담긴 녹취록 조작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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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 사본 조작여부 증인 신문, 항거불능 상태 법적공방 이어져

(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여신도들을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 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과 관련해 검찰과 정씨 측의 공방이 이어졌다.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22일 정씨의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항소심 6차 공판에서 범죄 상황이 담긴 녹음파일 사본 4개의 증거능력과 관련, 검찰 측이 신청한 포렌식 전문가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검찰과 정씨 측은 녹음파일 원본이 없는 상태에서 사본의 조작 여부를 다퉜는데, 증인에 따르면 사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기 기종에서 녹음된 파일의 데이터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휴대전화기를 통해 녹음된 파일이 왓츠앱 등 특정 SNS 앱을 통해 전송되면, 이 과정에서 파일구조가 자동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 외 특이사항은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원본 파일의 모든 데이터를 동일하게 복제하면서, 재녹음, 위변조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씨 측은 디지털 파일 위변조도 쉽고 실제 녹음기기를 확보하지 않으면 원본과 사본의 동일성을 증명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지만, 증인은 "데이터 정보까지 똑같이 조작하는 것은 막상 전문가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답했다.

피해자들의 상태와 관련해 정씨 측 변호인은 이날 "원고들의 과거 방송 인터뷰를 보면, JMS 실세는 따로 있고, 신도들도 속으로 정씨를 무시한다고 언급한다"며 "정씨를 절대불변의 지위에 있다고 인식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항거불능 상태는 심신미약이 아닌 심신상실 상태인데, 이들이 종교적 세뇌에 의한 심신상실 상태였는지 검찰이 따로 심리상태를 조사한 적도 없고, 입증도 안 된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정씨는 출소 이후에도 수천 명 신도들에게 설교하며 메시아의 지위에 있었다"며 "항거불능을 꼭 심신상실 상태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 심리상태는 이미 진술을 통해 많이 나타났고, 성관계를 한 구체적 동기, 반복적 피해를 보는 도중 작성한 기록상 항거불능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 증거를 1심도 인정했다"고 반박했다.

정명석은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는 이 밖에도 비슷한 시기에 다른 여신도 2명을 성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준강간, 공동강요 혐의로 주치의 A씨, JMS 인사담당자 B씨 등과 함께 추가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coolee@yna.co.kr

이주형(coo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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