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징역 8년 구형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를 성폭행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40대가 재판에서 “어린 자녀가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는 전날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2)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A씨에 대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5월 25일 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B양을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로 범행을 촬영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범행 당일 처음 만난 사이로 A씨는 B양을 차량에 태워 10여 ㎞ 떨어진 숙박업소로 이동했고, 성관계 거부 의사를 밝힌 B양을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피고는 과거에도 아동추행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다”며 “어린 피해자를 유인하고 도망갈 생각을 못하도록 먼 곳으로 데려가 성폭행했고 범행 촬영까지 해 상당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피해자에게 미안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재판부를 향해 “피고인의 범행은 중범죄가 맞고 현재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하고 있으나 최대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어린 자녀가 다섯 명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범행 자체가 잘못이지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참작해주길 바란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26일 열린다.
제주=진창일 기자 jci@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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