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곳 이상 검은 봉지·피켓 시위 모욕
위안부 날에도 강동구에 “철거” 압박
수요집회 현장 엄마부대 맞불집회
지자체 13곳만 ‘관리’ 단독 조례
훼손·모욕 처벌법안 발의됐지만
21대 국회 때처럼 폐기 전철 우려
14일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과 맞물려 극우단체들의 소녀상 훼손·혐오 행위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심지어 일선 지방자치단체에 압력을 넣기도 한다. 전국 139곳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이 법·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이며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은 이날 서울 강동구를 상대로 구청 앞에 설치된 소녀상을 철거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냈다. 이 단체 김병헌 대표는 성명서에서 “위안부 문제는 국민과 국제사회를 속인 거대한 국제사기극”이라며 “위안부상은 국제사기극의 선전도구일 뿐이다. 강동구청 소녀상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강동구청 소녀상은 올해로 건립 5주년을 맞았다.
소녀상 훼손 움직임은 제79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위안부법폐지국민운동은 최근 65곳 이상의 전국 ‘소녀상’을 대상으로 ‘철거 챌린지’를 벌이며 지자체들의 골치를 썩이고 있다. 이들은 소녀상에 ‘철거’라고 쓴 마스크나 검은 봉지를 씌우고 피켓 시위 등을 한 뒤 이를 소셜미디어(SNS)에 올리고 있다.
이날 정의기억연대 주최로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수요집회 현장에서는 엄마부대 등 극우단체들이 맞불집회를 열기도 했다.
2011년 12월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이 처음 설치된 후 민간 단체를 중심으로 건립운동이 국내외로 확산돼 현재 전국 139곳과 해외 각지에 잇따라 소녀상이 세워졌다. 하지만 소녀상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한 단독 조례는 전국적으로 13개 지자체만 제정해 시행중이다. 광주·전남의 경우 소녀상이 총 20곳에 건립돼 있지만, 단독 조례 제정을 통해 관리 중인 지자체는 여수시가 유일하다.
‘공공조형물의 설치·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녀상을 보호·관리 중인 지자체들도 있지만, 소녀상에 ‘철거 마스크’를 씌우는 식의 모욕적인 행위의 경우 직접 손괴가 아니라는 이유로 처벌이 어렵다. 극우단체들은 이같은 현행법의 맹점을 이용해 위안부 문제를 빌미로 역사 왜곡과 여성·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나 소녀상을 훼손·모욕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다만 지난 21대 국회에서 같은 취지의 법안이 임기만료 폐기된 점에 비춰보면 같은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올해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에 앞서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소녀상 훼손·모욕 행위에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 안석·광주 서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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