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탈덕수용소'가 검찰로부터 벌금형을 구형받았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심리로 열린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 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는 2022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강다니엘을 비방할 목적으로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허위 영상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또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유튜브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도 지난 5월 불구속 기소돼 현재 별도로 재판받고 있다.
이날 A 씨는 긴머리 가발과 뿔테안경, 흰 마스크를 착용해 본인의 얼굴을 숨기고 재판에 참석했다.
A 씨는 영상을 올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영상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었다"며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탈덕이 무슨 뜻이냐"는 재판부의 질문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별 뜻 없이 지은 이름"이라고 답했다.
최후진술에서 A 씨는 "철이 없고 생각이 굉장히 짧았다"며 "피해자분들께 상처를 준 것 같아 죄송한 마음이다. 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봉사 활동도 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 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다음 달 9월 11일로 잡혔다.
한편 그룹 아이브의 멤버 장원영도 A 씨에 대해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장원영에게 1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김주희 기자(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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