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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새론 수준 인사불성"…BTS 슈가, 스쿠터 음주운전 논란 '점입가경'[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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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그룹 방탄소년단 슈가(민윤기, 31)가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운전하다 적발됐을 당시 인사불성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돼 더욱 논란이 거세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슈가는 지난 6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돼 경찰에 입건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227%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양형이 가중되는 0.2% 기준을 넘어선 것이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면 통상 만취해 인사불성에 가까운 상태에 해당한다.

현행법상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 적발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1000만 원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 이상인 경우에는 형이 가중돼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2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2022년 5월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도로변 가로수와 변압기 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던 배우 김새론이 당시 채혈 결과 나온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수준이었다. 이에 김새론은 지난해 4월 해당 혐의로 2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사고 이후 2년 넘게 연예계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슈가는 지난 6일 오후 11시 27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거리에서 전동 스쿠터를 타다가 혼자 넘어진 채로 경찰에 발견됐다. 당시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으로 확인됐을 뿐 구체적 수치는 그간 알려지지 않았다.

이 가운데 슈가와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7일 최초 사과문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으나, 실제로는 슈가가 탄 기종이 '전동 킥보드'가 아니라 '전동 스쿠터'로 분류된다는 사실이 알려져 사건을 축소하려 시도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전동 스쿠터'의 경우 일반 스쿠터와 동일하게 취급돼 음주운전을 할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라 범칙금과 별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더욱이 빅히트뮤직은 "500미터 정도 이동 후 주차 시 넘어졌고, 주변에 계시던 경찰을 통해 음주 측정한 결과 범칙금과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고만 공지했는데, 범칙금 및 면허 취소 처분도 아직 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다.

이와 관련해 빅히트뮤직은 추가 입장을 내고 "아티스트가 이용한 제품을 안장이 달린 형태의 킥보드라고 판단해 전동 킥보드라고 설명드렸다. 추가 확인 과정에서 제품의 성능과 사양에 따라 분류가 달라지고, 사고에 대한 책임 범위도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하게 됐다. 사안을 축소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라고 해명했다.

또 범칙금 부과 및 면허 취소 처분과 관련해서도 "향후 절차가 남아있다는 점을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해당 사안이 종결된 것으로 잘못 인지했다. 사안의 심각성에 비추어, 내부 커뮤니케이션 착오로 잘못된 정보를 전달드린 점 죄송하다"라고 사과했다.

슈가는 지난 3월 논산훈련소에 입소해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2025년 6월 소집해제 예정이다.

장진리 기자(mari@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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