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강요 혐의로 경찰 조사받아
[서울경제]
5일 국내 대학생 수백 명이 가입한 연합동아리 내에서 마약을 유통·투약한 혐의를 받는 주범 A(30대 초반)씨가 구속기소 된 가운데 A씨가 과거 여성을 강간한 혐의로 경찰에 고소당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현재 재판에 넘겨진 혐의 외에도 해당 동아리 내부에서 다양한 범죄 행위가 은폐됐을 가능성이 속속 제기되고 있다.
서울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7월 자신이 개설한 ‘ㄱ’ 연합동아리 소속 회원인 B씨를 강간하고 협박한 혐의로 경찰에 고소당했다.
당시 A씨는 동아리 회원들 사이에서 이른바 ‘공동 아지트’로 쓰이던 서울 소재 한 아파트에서 B씨를 강간한 혐의로 서울 구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지만 관련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당시 A씨와 교제를 한 적도 없으며 성관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A씨가 이후 B씨에게 특정 요구를 하면서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자신과 성관계를 한 사실을 퍼트리겠다’고 협박한 사실은 인정돼 같은 해 11월 강요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서울경제신문과 접촉한 제보자 C씨는 “당시 아지트로 쓰인 아파트는 월세로 임차한 뒤 동아리 회원들에게 입장료를 받는 식으로 운영됐다”면서 “아파트 내 가장 안쪽 방은 A씨를 비롯한 핵심 운영진들만 들어갈 수 있었고 성인용품이 가득했다. 이 아파트 자체가 ‘범죄의 온상’이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증언했다.
한편 이날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남수연)는 서울대·고려대 등을 비롯해 국내 대학생 수백 명이 가입한 연합동아리를 이용해 마약을 유통·투약한 혐의를 받는 A씨 등 총 6명을 기소했다.
이미 A씨는 별도의 범죄 혐의로 구속돼 올해 4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A씨는 여자친구 D(24)씨를 와인병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특수상해·성폭력처벌특례법위반), 마약을 매도·소지·사용한 혐의(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운전면허증을 변조한 혐의(공문서변조) 등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장형임 기자(jang@sedaily.com),정다은 기자(downr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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