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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쯔양, 가세연 검찰에 고소 "허위사실로 2차 가해"
뭘인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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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강요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
"쯔양 공갈 혐의 변호사 최 씨와 범행 공모한 혐의도"

먹방 유튜버 쯔양 측이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를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MBN 취재에 따르면 쯔양 측 법률대리인은 오늘(30일) 김 대표를 협박·강요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로세로연구소는 어제(29일) 라이브 방송에서 "쯔양이 노래방 주점에 일하면서 웨이터로 일하던 전 남자친구를 손님으로 만나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대학생 시절 전 남자친구를 만났고 강요로 유흥업소에서 일하게 됐다는 쯔양 측 해명이 거짓이라는 취지입니다.

이에 대해 쯔양 측은 MBN 취재진에게 "이러한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김 대표가 쯔양 뿐만 아니라 쯔양의 주변인들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하는 등 도를 넘는 사적 제재를 일삼았다"며 "현재 2차, 3차 피해가 너무 극심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사건의 주요 가해자인 최 모 변호사와 공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더 이상 이들의 가해행위를 견딜 수 없어 고소를 결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앞서 쯔양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사건에 연루된 최 변호사와 유튜버 카라큘라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수익 창출과 영리 목적으로 혐오를 조장해 유명인과 일반인을 가리지 않고 극심한 명예훼손과 모욕을 가하는 사이버 렉카의 악성 콘텐츠 유포와 협박, 공갈 범행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범죄수익을 박탈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시열 기자 easy10@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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