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선희가 업무상 배임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건을 두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겸허히 받아들였다"라며 "많이 반성했다"라고 밝혔다.
이선희 측은 29일 공식입장을 내어 "저는 지난해 후크엔터테인먼트 관련 의혹들에 관해 수사기관으로부터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수사기관은 다른 의혹들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았으나, 제 개인의 법인 회사인 원엔터테인먼트의 2011년부터 2022년까지 법인카드 사용 내역 가운데 일부가 업무상 사용 증명이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그에 따라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내려졌고, 저는 반성하는 마음으로 겸허히 받아들였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40년간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으며 가수라는 공인으로 살면서 누구보다 작은 것 하나에도 소홀함 없이 매사를 철저히 해야 했는데 잘 모른다는 핑계로 놓친 것들에 대해 많이 반성했다"라며 "무엇보다 40년간 제 노래로 위안받고 희망을 얻었던 많은 팬 여러분들을 실망시켜드린 점 다시 한번 죄송하다. 앞으로는 노래하는 가수 이선희로서만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경찰은 이선희가 원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들어갔고, 이선희와 그 가족이 원엔터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봤다. 지난해 9월, 경찰은 이선희를 대상으로 형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서울남부지검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당시 이선희 법률대리인은 "검찰에 송치된 부분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며 "송치된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소명되고 오해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결국 배임 혐의가 인정돼 벌금형을 받았다.
1984년 강변가요제에서 'J에게'로 대상을 받아 가수로 정식 데뷔한 이선희는 '아! 옛날이여' '아름다운 강산' '나 항상 그대를' '추억의 책장을 넘기면' '알고 싶어요' '라일락이 질 때' '바람꽃' '끝사랑' '그 중에 그대를 만나' '인연' '여우비' 등 많은 히트곡으로 사랑받았다. 올해 데뷔 40주년을 맞았다.
CBS노컷뉴스 김수정 기자 eyesonyou@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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