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방 유튜버 쯔양을 협박한 의혹을 받는 일명 '사이버렉카' 유튜버 구제역이 틱톡(TikTok)으로 활동 영역을 변경했다. 유튜브에서 수익 창출이 끊기자 플랫폼을 틱톡으로 바꾼 것으로 추정된다.
23일 현재 구제역의 틱톡 채널에는 유튜브로 수익 창출이 중단된 지난 15일을 시작으로 12개의 영상이 올라가 있다. 과거 영상을 재편집한 것들이며 가장 최신 영상은 자신과 법적 분쟁을 벌였던 이근 대위를 저격하는 내용이다.
네티즌들은 "유튜브 돈 안 되니까 이러는 건 알겠지만 이미지는 더 나락 갈 듯", "유튜브 수익 창출 못하게 되니 틱톡이라. 발 빠르다", "편하게 돈 벌던 시기가 있었는데 다른 일을 할 수 있겠나" 등 반응을 보였다.
유튜브는 당시 쯔양을 협박한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유튜버 '구제역'과 '전국진', '카라큘라' 등 3명 채널의 수익 창출을 중단시켰다. 파트너 프로그램 참여가 정지되며 영상 조회수에 따른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게 됐고 광고 게재 또한 원천 차단됐다.
유튜브 수익 창출이 중단된 당일 틱톡에 영상을 올리기 시작한 것은 지속적으로 수익을 끌어내기 위한 대안으로 추정된다. 틱톡 크리에이터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최소 팔로워 수와 동영상 조회수 조건 충족 및 정상 상태의 계정을 보유하는 등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한다. 아울러 1분 이상의 고품질 오리지널 콘텐츠 동영상을 제작해 게시해야 하며 모든 동영상은 틱톡 커뮤니티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구제역은 과거 쯔양의 과거와 관련된 정보를 보유하고 있던 쯔양 전 남자친구의 변호사인 최 모 씨에게 받은 정보로 쯔양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이에 최 변호사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지만 이유 막론하고 미안한 생각이다"라며 "낮은 자세로 무료 법률상담 등을 통해 소송 구조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구제역이) 내가 준 자료로 돈을 뜯을 줄은 몰랐다"고 항변했다.
쯔양 측은 구제역을 공갈·협박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구제역은 이외에도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다섯 차례 불구속기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경기도 소재 구제역의 주거지 등에 대해 압수 수색을 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구제역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된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사건을 이송받은 지 사흘만이다.
구제역은 쯔양과 전 남자친구 간에 있었던 과거를 폭로하지 않겠다며 그 조건으로 쯔양으로부터 55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해당 의혹에 구제역은 "리스크 관리를 위한 용역을 먼저 부탁한 건 쯔양 측이었고, 이에 대해 어쩔 수 없이 (용역)계약을 받아들였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또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단연코 쯔양님을 공갈 협박한 사실 없으며 부끄러운 돈은 단 한 푼도 받지 않았다"며 거듭 혐의를 부인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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