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에 글 게재…"사실과 다른 부분도 많다"
"의뢰인 정보도, 비밀 유지 의무 대상도 아냐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1000만 유튜버 '쯔양'(27·박정원)의 사생활을 또 다른 유튜버 '구제역'(32·이준희)에게 넘겨준 제보자로 거론된 최우석 법무법인 현암 변호사가 "이유 막론하고 미안한 생각"이라는 입장을 냈다.
최 변호사는 22일 자신의 커뮤니티 블로그에 글을 올려 이같이 전하면서도 "사실과 다른 부분도 많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구체적으로 내용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4년간의 일들 저에 대한 두 개의 통화로 여론상의 사실로 확정되는 것 같아 씁쓸함도 있다"며 "낮은 자세로 삶을 살아가려 한다"고 말했다.
해당 글에는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흘리는 게 변호사인가' '자꾸 (사이버) 레커 탓을 한다' 등 누리꾼들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최 변호사는 "레커가 준 자료로 돈 뜯는 줄 상상도 못했다" "의뢰인이 결정한 사항이었고 해당 정보는 의뢰인 정보도 아니다" "공익성도 있어 비밀 유지 의무 대상이 아니다" 등 답변을 추가로 달았다.
앞서 쯔양과 그의 법률 대리인인 김태연 태연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달 18일 실시간 방송을 통해 최 변호사가 자신의 소속사 관계자 및 구제역과 통화한 녹음 파일을 공개한 바 있다.
쯔양 측은 전 남자친구이자 소속사 대표인 A씨의 법률 대리인이었던 최 변호사가 지난해 2월께 구제역에게 자신의 사생활 및 허위 사실을 넘겨준 제보자라고 지목했다.
아울러 최 변호사가 A씨 사망 이후 이틀 만에 소속사에 연락을 취해 자신의 방향·탈취제 제품 홍보를 요청하고, 이 과정에서 '복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등 발언도 뱉었다는 게 쯔양 측 입장이다.
이후 쯔양 측은 한 경제지에서 기자 겸업을 하고 있는 최 변호사와 언론 관련 업무 계약을 맺고, 현재까지 2300만원이 넘는 돈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19일 "쯔양 '과거 정보 유출 논란'의 핵심 인물인 전 남친의 변호사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제3자 신고가 전날 접수됐다"며, 최 변호사에 대한 직권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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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환 기자(leec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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