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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측 “구제역 이중스파이 아냐…카라큘라 고소할수도”
뭘인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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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먹방 유튜버 쯔양 측이 자신을 공갈·협박한 혐의로 피소된 유튜버 구제역의 ‘이중 스파이’ 주장을 반박하는 한편 같은 의혹을 받는 유튜버 카라큘라를 추가 고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쯔양의 법률대리인 김태연 변호사는 1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쯔양에 대한 공갈·협박 모의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유튜버 카라큘라에 대해서도 추가 고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쯔양은 현재 카라큘라를 제외한 유튜브 채널 구제역, 범죄연구소, 주작 감별사를 우선 고소한 상태다.

김 변호사는 “카라큘라가 직접적으로 쯔양에게 연락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돼 우선 (고소 대상에서) 제외했다”면서도 “의심 가는 부분이 없는 건 아니다. 여기(공갈·협박)에 가담한 자들이 많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향후 조사 과정에서 밝혀지게 된다면 추가 고소를 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쯔양의 근황과 관련해선 “직접적인 대화가 어려울 정도로 힘들어하고 있다. 일상생활을 거의 못 하는 상황”이라며 “방송 활동 등의 이야기는 아무도 하고 있지 않다. 정해진 것이 없다”고 언급했다.

구제역이 쯔양을 공갈·협박하지 않았고 되레 쯔양 측의 요청으로 쯔양을 협박하는 다른 유튜버들을 막아주는 ‘이중 스파이’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구제역의 입장은 저희 입장이랑 완벽히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김 변호사는 “구제역이 말한 것처럼 협박이나 공갈이 아예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쯔양이 다른 유튜버들을 막아달라고 먼저 요구할 이유가 있을까 싶다. 실제로 그런 유튜버들이 몇 명이나 존재했는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이중 스파이 활동과 관련한 계약서가 존재한다는 구제역의 주장에 대해선 “더 확인을 해봐야 한다”면서도 “계약서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공갈 혐의가 드러났을 때 처벌을 막기 위한 조치였던 걸로 보인다. 계약서 자체가 공갈이 아니라는 증거가 되진 않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쯔양을 협박해 5500만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는 구제역은 지난 15일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석하며 “리스크 관리를 위한 용역을 먼저 부탁한 건 쯔양 측이었고, 이에 대해 어쩔 수 없이 계약을 받아들였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공개한 해명 영상에서도 자신이 ‘쯔양 측의 이중 스파이였다’는 취지의 같은 주장을 펼친 바 있다.

쯔양을 공갈·협박한 혐의를 받는 ‘사이버 레커’ 유튜버들에 대한 고발장과 고소장은 당초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됐었으나 중앙지검은 사건을 전날 수원지검으로 이송했다. 공갈 주범으로 지목된 구제역이 별개의 명예훼손 혐의 등 8건의 사건으로 이미 수원지검과 수원지법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구제역, 카라큘라, 전국진이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쯔양에 대한 협박을 모의한 사실이 이들의 통화 녹취록 유출을 통해 지난 10일 세상에 드러났다. 파문이 일자 유튜브 측은 즉각 이들에 대한 채널 수익화 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들은 더 이상 유튜브를 통해 돈을 벌 수 없다는 것이다.

이들이 쯔양의 과거를 빌미로 협박했다는 사실이 공개되자 쯔양은 직접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밝힐 수밖에 없었다. 그는 지난 10일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전 소속사 대표이자 전 남자친구인 A씨에게 4년에 걸쳐 지속적인 폭행 등을 당했고 방송에 따른 정산금도 제대로 받지 못해 최소 40억원을 뜯겼다고 털어놨다. 쯔양이 뒤늦게 고소했지만 A씨의 사망으로 해당 사건은 종결됐다.
권남영 기자(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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