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범행 장면 CCTV 영상 삭제한 정황도 포착
5세 어린이 관원을 심정지 상태에 빠트린 30대 관장이 구속됐다. 해당 태권도장은 수년째 지역사회에 기부활동을 해왔던 곳으로 충격을 안기고 있다.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14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7시 20분쯤 경기 양주시 덕계동의 한 태권도장에서 A씨가 말아놓은 매트 사이에 B(5)군을 거꾸로 넣은 채 10분 이상 방치해 중태에 빠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는 B군이 숨을 쉬지 않자 같은 건물 아래층에 있는 의원으로 옮겼지만 B군이 청색증을 보이며 호흡과 맥박이 없자 의원에서 119에 신고했다. B군은 현재까지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목격자들의 진술과 B군의 상태가 위중함 등을 토대로 A씨의 아동학대 정황을 확인하고 그를 현장에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B군이 병원으로 이송된 이후 자신의 범행 장면이 담긴 태권도장 CCTV 영상을 삭제한 정황도 파악했다. A씨는 “장난으로 그랬다”며 아동학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전에도 A씨가 B군을 학대를 한 정황이 있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A씨에게 동종전과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번 사건이 공론화되면서 해당 지역 학부모 커뮤니티에서 공분을 사고 있다. 소식을 접한 학부모들은 “맞벌이라 어쩔 수 없이 맡겼을텐데 안타깝다”, “아이가 얼른 깨어나길 바란다”, “어디 태권도장이냐.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없다” 등의 반응이 쏟아졌다. 특히 해당 태권도장은 태권도장에 다니는 아이들이 모은 성금을 지역사회에 기탁해오던 곳으로 알려졌다.
의정부=김현수 기자 khs93@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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