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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억울함 풀어달라"...카라큘라, 쯔양 측에 한 말
뭘인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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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유명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뜯어냈다는 사이버 렉카로 지목된 유튜버 카라큘라가 “쯔양 님의 법률 대리인께서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카라큘라는 13일 유튜브를 통해 “저는 1원짜리 단 한 장이라도 누군가의 약점을 잡아 돈을 요구하거나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가로세로연구소 측에서) 저와 (유튜버) 구제역을 엮어서 마치 쯔양 님을 공갈 협박한 아주 악질 렉카 유튜버처럼 몰아가고 있다”며 “쯔양 님의 법률 대리인께 요청드린다. 제가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쯔양 님께 어떠한 연락을 한 적이 있는가? 또는 금전을 요구한 사실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저는 쯔양 님과 관련해 그 어떤 협박도, 그 어떤 사실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상황이었다. 그런데 구제역과 나눴던 사적 통화 중 가로세로연구소의 짜깁기 조작 녹취록에 의해 제가 이렇게 탄 맞고 나갈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카라큘라는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서도 “저의 억울함은 검찰 조사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했다.

앞서 카라큘라와 함께 쯔양을 협박했다는 의혹을 받는 유튜버 구제역은 전날 “과거와 관련된 폭로를 막아달라는 쯔양 소속사 측 요청에 따라, 자신과 같은 제보를 접한 또 다른 유튜버들에게 후원금을 주는 방식으로 폭로 영상 제작을 막아왔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1000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쯔양은 지난 11일 유튜브를 통해 전 남자친구이자 전 소속사 대표의 협박과 폭행으로 술집에서 일했고 40억 원 이상의 먹방 수익도 착취당했다며 눈물을 보였다. 형사 고소까지 제기했지만 지난해 전 남자친구의 죽음으로 사건은 종결됐다
쯔양이 이러한 과거를 스스로 공개한 건 한 유튜브 채널의 폭로 때문이었다.

쯔양의 법률 대리인 김태연 변호사는 12일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서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가) 쯔양 측에 사실 관계(를 확인하거)나 미리 예고가 전혀 없었고 방송하기 거의 5분 전 정도에 알게 됐다. 저희가 방송에 대해 의견을 낼 기회는 없었다”고 말했다.

쯔양이 직접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과거를 공개한 이유에 대해선 “저희와 사전에 어떤 협의 없이 쯔양 측 입장은 배제하고 유튜브 구제역 등에서 녹음 파일이 공개되면서 본의 아니게 저희 쪽 입장은 반영되지 않았다. 그렇다 보니까 그쪽 방송에서 추측했던 부분과 진실,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들이 있었고 쯔양도 어느 정도 해명해야 되는 공인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계속되는 오해나 억측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 사실을 진술하는 걸로 결정했다”고 답했다.

김 변호사는 현재 쯔양의 상태에 대해 “방송 이후에는 저랑도 연락하기 어려울 정도로 거의 무기력한 데다가 너무 많이 힘들어한다”고 전했다.

구제역, 카라큘라 등 가해자로 지목된 유튜버들이 부인하는 상황과 관련해선 “(쯔양) 본인의 피해가 너무 큰 상황이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의견이 아직 있진 않다. 향후 이거에 대한 의견을 정리해서 한 번 더 말씀 드리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전 소속사 대표나 유가족 등에 대한 비난을 자제해주셨으면 좋겠다”며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피해자 스스로 과거 피해 상황을 이야기했어야 되고 피해가 사실이라는 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피해자에 대한 악성 댓글이라든지 비방은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검찰은 한 누리꾼의 고발로 쯔양 사건 관련 수사에 나섰고, 정치권에서도 “온라인 괴롭힘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며 유튜브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앞서 검찰은 유명인에 대한 논란이나 이슈가 발생하면 악의적으로 짜깁기한 영상이나 가짜 뉴스를 유포해 수익을 올리는 사이버 렉카를 단순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아닌 수익형 범죄로 판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명예훼손은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가해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면 최소 징역형의 중형이 내려질 거란 법조계 관측이 나왔다.

박지혜(nonam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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