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자 수가 1000만 명에 달하는 먹방(먹는 방송)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소속사 대표였던 전 남자친구에게 데이트 폭력과 불법 촬영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방송에 따른 정산을 제대로 받지 못해 40억 원이 넘는 돈을 갈취당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쯔양은 11일 오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이는 전날(10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서 일부 유튜버들이 쯔양 측에게 돈을 뜯어낸 정황이 담긴 통화 녹취가 공개된 데 따른 해명 목적의 영상이다. 쯔양은 “방송을 급하게 켰다”라며 “갑작스럽지만 빨리 해명하는 게 같아 대본 없이 키워드만 가지고 일련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쯔양은 “지옥 같은 일”이라며 대학 휴학 중 만나게 된 전 남자친구 A씨와 교제 당시 일을 설명했다. 그는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 남자친구와 헤어지려 했었는데 저를 찍은 (불법 촬영) 동영상이 있어 이를 가지고 유포하겠다고 협박했고 (이로 인해) 헤어지지 못했다”라며 “우산 등 둔탁한 것으로도 맞고 그런 폭력적인 일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본인이 일하는 곳으로 데려가 술 상대만 해주면 된다고 해서 앉아서 술 따르는 일을 아주 잠깐 했었다”라며 “주변에 협박 사실을 알리지 못했고, 당시 그 일로 벌었던 돈도 전부 (A씨가) 가져갔다. 더는 못 하겠다고 생각 들어 그만하고 싶다고 하면 폭력을 쓰면서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이야기해 더 대들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던 중 쯔양은 평소 관심이 있던 먹방을 진행하게 됐다. 그는 “(당시) 하루에 두 번씩은 맞았다”라며 “‘어떻게 돈을 벌어다 줄 거냐’고 하길래 예전부터 하고 싶던 방송을 하고 싶다고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방송으로 돈을 좀 벌었으나 돈을 전부 (A씨가) 가져가 치킨을 시켜먹을 돈이 없었다”라며 “방송이 커져 잘 되니 소속사를 만들고 수익을 7(A씨)대 3(쯔양)으로 나누는 부당한 계약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2020년 이른바 ‘뒷 광고’ 논란으로 은퇴를 선언했다가 번복했던 당시에 대해선 “광고 수익을 받아본 적이 없었는데 욕을 먹으니 (방송을) 그만두게 시켰고, 여론이 좋아지니 복귀하라고 했다”라며 “복귀할 마음이 정말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가로세로연구소가 방송한 내용을 놓고선 “과거가 수치스러워서 어디에도 언급되지 않길 바라며 반항을 하지 못했다. 직원들도 2년 전부터 이런 내용을 알았다”라며 “그러다 그분(남자친구)이 주변에 (저를) 욕도 많이 하고 과장되게 말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뜯겼고 2억 원 정도를 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얼마 전 도저히 버틸 수가 없어 돈을 다 줄 테니 떠나달라고 부탁했으나 성에 안 찬다는 답변을 받았다. 4년 내내 방송을 하게 된 건 본인 덕분이라는 말을 들었다”라며 “가족이나 직원에 대한 협박이 이어지고 유튜버들에게 없던 일까지 만들어 제보하면서 (A씨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쯔양은 “최근 (A씨에게) 독립하게 됐고 이 일이 알려지는 건 어떤 식으로든 원하지 않았다”라며 “지옥 같은 날들이었지만 가족 같은 직원들과 받았던 사랑이 너무 좋았다. 더는 숨을 생각 없고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틸 것”이라고 말했다. 쯔양은 말을 이어가던 중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방송 말미엔 쯔양의 법률대리를 맡았던 변호사들이 등장해 사건을 설명하고 관련 증거를 공개했다. 태연 법률사무소 김태연 변호사는 “쯔양 피해가 너무 컸고 자료도 매우 많았다. (쯔양이)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당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무기력한 상태였다”고 돌이켰다. 이어 “(협박을 받았다는) 음성 파일만 3800개였다. 유명인이 이 정도 피해를 보는 사안은 정말 충격적일 정도로 피해가 극심했다”라며 “쯔양이 받지 못한 정산금이 최소 40억 원이 넘는다. 공론화할 생각이 없었는데 본의 아니게 피해 사실이 유튜브로 공개되면서 밝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쯔양은 A씨를 상대로 정산금청구, 전속계약해지, 상표출원이의 등 소송과 상습폭행, 상습협박, 상습상해, 공갈, 강요, 성폭력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했다. 선처를 요청하는 A씨와 관련 일을 언급하지 않기로 약속해 그에 대한 관련 소송을 취하했으나 A씨는 이를 위반했고, 쯔양 측은 2차 고소를 진행했다. 김 변호사는 유튜브 댓글을 통해 “혐의가 많아 징역 5년 이상 처벌을 예상했으나 A씨가 안타깝게도 극단적 선택에 이르러 결국 ‘공소권 없음’이라는 불송치 결정으로 형사사건은 종결됐다”라며 “이번 사안으로 당사자들에 대한 억측이나 오해가 없기를 바라며, 유가족 등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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