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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사련 “이수찬 힘찬병원장,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

범시민사회단체연합(범사련)은 2일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수찬 힘찬병원 대표원장을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범사련은 “지난달 중순, 진정인으로부터 진정서를 접수받고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검토한 결과 이 원장이 목동힘찬병원을 비롯해 강북·인천·부평·부산·창원 등 6개 지점의 대표원장을 맡아 실질적 지배·관리를 해 의료법을 위반하고 건강보험 급여를 부당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현행 의료법 제33조 8항은 한 의료인이 두 개 이상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것을 금지한다.

단체는 또 이 원장이 설립한 7개 간접납품업체가 리베이트 및 업무상 배임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갑산 범사련 회장은 “간접납품업체 설립이라는 교묘한 방법을 동원해 거대병원이 건보급여를 부당 취득한다면 이는 국민의 세금을 도둑질하는 행위와 다를 바가 없지 않냐”면서 “힘찬병원의 의혹이 철저히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재희 기자(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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