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에 비판적인 기사 쓴 기자 출입정지 통보
‘막말 전력’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이번에는 의협에 비판적인 기사를 쓴 기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출입정지’를 통보한 것과 관련해 경찰에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대책위)는 28일 임 회장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업무방해, 협박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민대책위는 고발장에서 “의협 등 의료계에 비판적인 기사를 쓴 기자들을 상대로 출입정지 등의 일방적 통보의 ‘페널티’를 준 사실이 임 회장의 결정이라는 의협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는 업무방해이며, 별도 출입기자단이 없음에도 기사 내용이 의사들의 요구에 반한다는 이유로 의협 쪽이 복수 매체들에 대한 ‘출입정지’라는 개념으로 기자들의 취재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는 협박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국기자협회(기협)는 27일 ‘의협은 언론을 상대로 한 겁박을 당장 멈춰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의협이 기사 내용이 의사들의 요구에 반한다는 이유로 복수의 매체들에 대한 출입정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의협은) 출입정지의 근거가 되는 내부 논의 절차에 대한 설명 없이 ‘(임현택) 회장이 결정한 것”이라고 했다”며 “출입정지를 통보한 일부 매체에는 기사가 아닌 칼럼을 근거로 출입정지를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기협은 “임 회장은 본인의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기사 링크를 걸어 일종의 ‘좌표찍기’를 한 뒤 회원들의 비난을 유도하고, 특정 매체 기자 이름을 언급하며 조롱하는 행태도 보여왔다”고 적었다. 실제로 임 회장은 지난 4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종합일간지 기자의 이름을 언급하며 “이 사람 제정신이냐. 별 XXX 다 본다”고 썼다.
기협은 “취재 과정에서의 고압적 태도와 비아냥거림은 의협 집행부의 트레이드 마크가 됐다”며 “의협 집행부의 거친 입에서 나오는 발언들이 기자를 향하는 것은 결국 국민과 환자를 향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해 해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언론사의) 편집권을 침해하고, 기자 취재에 위해를 가하는 일체 행위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한편, 지난 13일에도 서민대책위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사를 향해 “이 여자 제정신이냐”고 한 임 회장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임 회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자신의 언행에 상처받은 국민에 사과할 의향이 있냐’는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사과 대신 “국민이 가진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 영역에 들어간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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