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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구하라 금고 도난범 검거 가능, 면식범 가능성 높아”…지코 향한 루머 멈출까?

(톱스타뉴스 서승아 기자) 故 구하라 금고 도난 사건 재수사와 범인 검거 가능성이 높다는 한 변호사의 주장이 나왔다.

26일 방송된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에는 이원화 변호사와 로엘 법무법인 안광휘 변호사가 故 구하라 금고 도난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그려졌다.

해당 방송에는 故 구하라가 지난 2019년 11월 24일 본인의 청담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뒤 신원 미상의 남성이 고인의 49제가 지나고 3일 뒤인 2020년 1월 14일 0시 15분경 故 구하라 집에 침입해 금고를 절도한 故 구하라 금고 도난 사건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범인이 故 구하라의 지인이나 면식범일 가능성에 대해 언급되자 안광휘 변호사는 “면식범일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일각에서는 면식범이 아닌 사주를 받은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라며 전했다.

또한 안 변호사는 “영상 속 범인은 디지털 도어록의 숫자판을 아예 활성화하지 못했고 버튼 누르는 행동을 지나치게 빨리 포기했다. 당시 구하라 자택에 설치됐던 도어록에는 열 감지 센서가 장착돼 있어 손바닥으로 화면을 넓게 접촉해야만 숫자판이 나타난다. 도어록 비밀번호를 누르려고 했지만, 해당 디지털 도어록을 처음 경험한 탓에 작동 방법을 몰라서 포기한 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안 변호사는 故 구하라 금고 도난 사건이 미제 사건으로 분류된 이유에 대해서 “미제편철은 수사 개시에 필요가 없다고 보는 내사 종결은 아니고 일단은 미제 사건으로 남겨두지만 추가로 단서가 발견되면 언제든 조사를 재개하는 잠정조치다. 경찰이 관련자 진술과 현장 감식, CCTV 확인 등을 다각도로 수사를 진행했지만 용의자가 특정되지 않았다. 피해자가 제출한 영상만으로는 특정이 어려웠고 주변 CCTV에도 사건 당시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더 차질이 빚어 진 거 같다”라며 설명했다.

또 안 변호사는 故 구하라 금고 도난 사건과 버닝썬 게이트와의 연관성에 대해 “최근 BBC가 버닝썬 관련 다큐멘터리를 공개하면서 故 구하라가 경찰과 버닝썬의 유착 의혹을 밝히는 데 숨은 조력자 역할을 했다는 사실 알려지면서 故 구하라 금고 도난 사건도 다시 공론화됐다. 버닝썬 사건을 은폐하려는 시도가 조직적이고 다각적으로 이뤄진 정황이 드러나자 ‘버닝썬을 증거를 노린 범죄가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됐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안 변호사는 故 구하라 금고 도난 사건 재수사 가능성은 높다고 전망했다. 안 변호사는 “구하라의 오빠는 구하라의 휴대폰이 아이폰이어서 비밀번호를 지금까지 풀어보지 못했다고 한다. 故 구하라 측 변호사는 추가 증거가 확보되면 현재 멈춰 있는 수사 재개가 가능할 거라고 말하기도 했다”라며 강조했다.

특히 안 변호사는 故 구하라 금고 도난 사건의 범인을 검거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안 변호사는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대한민국의 수사 기법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국민들의 제보로 범인을 잡을 거라고 생각한다. 과거에도 제보로 범인을 잡은 사례도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 사건은 야간에 주거 침입해 금고를 절도한 것이라서 형법상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공소시효는 10년으로 지금부터 5~6년이 남아 있으니까 범인 검거가 가능하다”라고 전했다.

이어 안 변호사는 故 구하라 금고 도난 사건 범인에 대한 처벌 수위도 예측했다. 안 변호사는 “이 사건 범위는 형법상 야간 주거침입 절도죄 혐의가 적용될 전망이다. 이 범죄는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다. 단독 범행이라면 5년 이상 나오지 않을까 예상해본다. 범인이 버닝썬 게이트 관련 진술을 하는 경우 야간 주거침입 절도 혐의뿐만 아니라 수사 범위도 넓어져 혐의자들이 새로 추가될 수 도 있을 거 같다”라며 덧붙였다.

서승아 기자 reporter@topstarn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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