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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6·25 전쟁 '화순 군·경 민간인 총살' 유족에 1억 2천여만 원 배상 판결

땔감 지러 갔다 총살당한 사촌형제..법원 "중대한 인권침해"
한국전쟁 당시 벌어진 '전남 화순 군경 민간인 희생사건'의 유족들에게 국가가 1억 2천여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재판장 김민정)은 지난 19일 화순 군경 민간인 희생자 A씨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가 희생자 A씨 본인에 대해서는 8000만 원, A씨의 배우자와 자녀에게는 각 4000만 원과 8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의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사망하며, 유족 8명은 상속 관계에 따라 1인당 최소 1400여만 원에서 2000만 원을 지급받게 됐습니다.

A씨의 아들은 2022년 진실화해위의 진실규명 결정이 나온 당일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11월, 화순에 살던 A씨는 사촌 형제 B씨와 함께 마을 뒷산에서 땔감을 지고 오다가 근처에 주둔하던 경찰의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2022년 진실화해위원회는 '전남 화순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1950년 10월부터 이듬해 6월 사이 군인과 경찰의 총격으로 민간인 47명이 희생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진실화해위원회는 "전쟁 중이라 할지라도 국가기관이 비무장 민간인을 법적 근거 없이 살해한 행위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생명권과 적법절차 원칙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국가는 국가배상법과 국가재정법 등을 근거로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했습니다. 유족들이 1950년 당시 A씨가 숨졌을 당시 가해자를 알고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70년이 훌쩍 지난 현 시점에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2018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에서의 소멸시효는 달리 판단해야 한다"며 "진실규명 결정이 내려진 2022년 6월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된 소송은 적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망인과 유족들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 사건 뒤에도 계속됐을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여러움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와 함께 숨진 B씨의 유족들도 앞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지난 3월 광주지방법원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조해언 기자(jo.haeun@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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