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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이브 현장 조사…‘대기업 지정 자료’ 누락 혐의

올해 엔터테인먼트사 최초로 대기업집단에 지정된 하이브가 지정자료를 허위 제출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24일 관련 업계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지정자료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하이브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했다. 공정위는 매년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을 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해 관리한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계열사·친족 현황·임원 현황 등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받는데, 하이브가 제출한 자료에 허위나 누락 사항이 있는 것으로 보고 조사에 나선 것으로 파악된다.

하이브는 지난해 자산총액이 5조원을 넘어서며 올해 5월 엔터테인먼트업 주력 집단 최초로 대기업집단에 지정됐다. 비티에스(BTS)와 뉴진스 등 세계 대중가요 시장에 돌풍을 일으킨 아티스트를 지렛대 삼아 앨범, 공연, 콘텐츠 수익이 크게 늘어나며 자산이 5조2500억원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하이브가 대기업집단에 올라서면서 방시혁 의장은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방 의장은 지난해 말 기준 하이브그룹의 지주사격인 하이브의 지분 31.57%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동일인은 통상 최대주주이면서 그룹 경영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인물로 공정위가 지정한다.

공정위 쪽은 “현장 조사 여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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