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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빚 대신 갚아준 박세리, 50억 증여세 폭탄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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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업계 "부모가 세금 낼 수 없다면 자식이 납세 의무"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사문서 위조 혐의로 아버지를 고소한 박세리 박세리희망재단 이사장이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부모의 빚을 대신 갚는 것이 증여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박 이사장은 지난 18일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 삼성코엑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버지 박준철씨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 "은퇴 후 아버지의 채무 문제가 계속됐다. 2016년에도 경매가 들어와 급한 대로 아버지 채무를 변제하고 지분을 샀다"고 말했다.

박 이사장은 "그동안 아버지 채무 문제를 여러 차례 변제했지만, 더는 감당할 수 없는 지경까지 왔다. 더 이상 어떤 채무도 책임지지 않겠다"며 눈물을 쏟았다.

박 이사장의 아버지 박준철 씨는 새만금 해양레저관광 복합단지 사업에 참여하려는 과정에서 박세리희망재단 도장을 위조해 사용했고, 이를 뒤늦게 알게 된 박세리희망재단 측은 지난해 9월 박준철 씨를 대전 유성경찰서에 고소했다. 최근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면서 박세리 부녀의 갈등 양상이 외부로 불거졌다.

박 이사장이 현재까지 갚아준 빚은 1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됐다. 현행 세법상 이 과정에서 세금이 발생한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부모에게 주택·자동차를 선물하거나 채무를 변제해주면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원칙대로라면 부모가 내야 하지만, 부모가 납부할 능력이 없을 시 자식에게 납세 의무가 생긴다는 해석이다.

서정빈 변호사는 22일 YTN '뉴스와이드'에서 "부친의 빚을 대신 갚아온 박세리가 증여세 문제에 직면할 수도 있다. 그 돈의 목적을 떠나서 가족에게 돈을 증여했다면 증여세금이 붙는다. 그 돈을 가족이 변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증여한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며 "이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인다. 규모를 봤을 때 금액이 상당히 커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zz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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