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뉴진스’ 하이브, 아티스트 항공권 정보 불법거래 일당 고소
하이브가 소속 아티스트의 항공권 정보를 불법 취득하고, 이를 거래한 혐의를 받는 SNS 계정 운영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K-팝 아티스트의 항공권 정보 불법거래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별도 TF를 구성했다는 하이브. 이들은 온라인 상에서 아티스트 항공권 정보를 거래하는 다수의 SNS 계정을 확인한 뒤 운영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확보해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은 해당 자료를 기반으로 장기간 국내·외 수사를 진행했으며, 일부 피의자들의 혐의를 확인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경찰 조사 결과 피의자들은 아티스트 항공권 정보를 매매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수익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들은 채팅이나 DM(Direct Message) 등으로 K-팝 아티스트의 항공권 정보를 불법거래한 혐의를 받는다.
불법거래된 정보는 아티스트의 좌석 정보를 사전에 알아내 같은 비행기에 탑승 후 근접 접촉을 시도하는 스토킹 행위에 사용됐으며 아티스트의 좌석과 기내식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항공편 예약을 취소해 일정에 지장을 주는 등 아티스트 활동과 엔터인먼트사 운영 전반에 피해를 끼쳤다.
하이브는 “위법하게 취득한 항공권 정보를 판매 또는 구매하는 행위는 아티스트의 신변을 위협하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자 공항 및 항공기 내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아티스트 개인정보를 상품화하고 거래하는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어떠한 합의나 선처 없이 끝까지 책임을 묻고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이브는 항공권 정보를 비롯한 아티스트의 개인정보 추가 유출을 막기 위해 관련 절차 및 시스템을 점검하고 항공사·여행사에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아티스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정희연 동아닷컴 기자 shine2562@donga.com
정희연 동아닷컴 기자 shine2562@donga.com
- 선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