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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발 오물풍선에 의해 차량이 파손 됐으나 피해보상 규정은 따로 없다고 함

https://youtu.be/vzuDmPw-oQc

 

 

 

오물 풍선에 박살 난 자동차 앞 유리(안산=연합뉴스) 2일 오전 10시 22분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 북한에서 날아온 것으로 추정되는 오물 풍선이 떨어졌다. 사진은 풍선이 떨어져 박살 난 승용차 앞유리창의 모습. 2024.6.2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경찰 신고 전국 514건…피해 현실화에도 "보상 규정 없어"


북한이 지난달부터 두차례에 걸쳐 살포한 대남 오물 풍선이 전국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북한이 살포량을 늘리면서 불쾌감을 주고 거리를 더럽히는 골칫거리에 머무르던 오물 풍선이 자동차 유리를 박살 내는 등 실체적인 위협이 되어가고 있다.

그런데도 마땅한 피해 보상 규정이 없어 국민 피해는 갈수록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략)...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가 이어질 경우 피해가 잇따를 전망이지만 보상받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앞서 지난 2016년 2월 수원시의 연립주택 옥상에 북한의 대남 전단(삐라) 뭉치가 떨어져 물탱크와 유리 등이 파손되고, 1월에는 고양시의 차량 지붕이 부서지는 피해가 발생했지만 보상을 놓고 지방자치단체와 보험회사 등이 혼선을 빚었다.

이에 북한의 대남 전단 뭉치가 떨어져 발생한 피해를 정부가 보상해주는 근거를 마련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이 추진됐지만 입법예고 단계에서 중단됐다.

이날 오물 풍선에 파손된 승용차 차주는 보상을 놓고 보험사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오물 풍선으로 인한 마땅한 피해 보상 규정은 없다"며 "승용차 차주가 가입한 보험회사 측도 보상이 가능한 상황인지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40602034200061?input=1195m

 

 

 

 

 

차주 본인 돈으로 수리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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