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에서 포교 활동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운데 한 기관사가 강하게 열차를 출발시키지 않는 등 강한 제지를 취해 주목받았다.
5일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서울 지하철 1호선 하행선 구간에서 열차가 한 역에 정차한 채 출발을 하지 않았다. 승객들이 의아해하자 기관사는 안내방송을 통해 "전도 활동을 하는 분 얼른 내리길 바란다"고 말했고 열차는 한동안 출발하지 않았다.
기관사는 재차 "얼른 내리세요. 안 내리시면 출발 안 합니다"라고 방송했다. 승객들은 두리번거리며 포교 활동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찾았고 잠시 후 열차는 출발했다.
철도안전법 48조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85조에 따라 역 시설에 철도 종사자의 허락 없이 기부를 부탁하거나 물품을 판매·배부하거나 연설·권유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런 행위를 처벌하기는 쉽지 않았다. 전철 안이라는 공간 특성상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기관사의 재량에 따라 열차 운행을 멈추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가 각각 1544-7788과 1577-1234 등 번호를 통해 승객들의 불편 신고를 접수한 뒤 기관사 또는 차장에게 관련 내용을 전달하면 운행을 멈추는 등 현장 조치가 가능하다.
한편,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지난 2012년 시민 1천906명을 대상으로 지하철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전동차 내 종교전도 행위'를 불편해 한 시민이 640명으로 불만 1위를 차지했다. 취객 난동(530명)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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