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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화장실 불법 촬영한 여장남자…시민들이 카트로 내부에 가둬

분당경찰서는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10시 11분쯤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한 마트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칸막이 아래로 휴대전화를 넣어 B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했다.

이를 안 B씨가 소리를 질렀고,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카트를 끌어 화장실 입구를 막아 그를 내부에 가뒀다.

당시 A씨는 긴 머리카락의 가발을 쓰고 스타킹과 굽이 높은 신발을 착용하는 등 여장을 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 영상을 발견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8/0000444366?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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