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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세브란스병원 ‘인지중재치료’ 코드 변경 사건, 제보자 측 항소장 제출

치매 질환을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지연시키는 ‘인지중재치료(Cognitive intervention therapy)’는 현재 임시 승인된 신의료기술 행위로서, 치료를 시행하는 병원은 해당 환자가 치료 대상에 해당하는지 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신청 결과를 확인받은 후 시행하게 돼 있다.

 

반면에 제보에 따르면 서울 소재 S병원에서는 심평원의 결정 결과 없이 인지중재치료(비급여항목, 코드: 3N014-1)를 실시한 이후 인지기능검사(급여항목, 코드: 3N014-2)로 EMR에 입력해온 정황을 알려왔다.

 

이 문제에 대해 내부 제보자 측은 지난 2022년 2월 16일에 이어서 동년 8월 2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의료법위반으로 추가 고발했으나, 지난 2023년 8월 24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8월 24일 검찰의 불기소 처분 요지는 △인지기능검사가 아닌 인지중재치료는 사실이지만, 병원 내부 분류기준에 불과하며, △두 코드는 같은 수가(비용)를 가진 코드를 사용하고 시스템 내에서 3N014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세부명칭에 따라서 -1, -2로 나누어지는 차이밖에 없음 때문에 ”3N014-2코드는 인지기능검사 코드가 아닌 인지중재치료 코드로 보인다.“라는 이유다.

 

또한, 검찰은 피의자 A씨가 진행한 △”인지중재치료의 치료방법은 신의료기술평가가 필요한 의료기술 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불기소 이유로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제보자들은 최근 항고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내용은 병원 내에 엄연히 처방 분류가 인지검사라고 명시돼 있음에도 병원 A 씨는 3N014-1코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었기에 -2코드를 만들어서 적용한 것이 본 사건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제보자들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25호, 2017.7.4’를 인용하며, 인지중재치료는 명확히 의료법이 규정하는 ‘신의료기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사건을 제보한 이들은 해당 병원의 내부자들이다. 이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인지중재치료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와 보호자에게만 전가될 것이란 점이다.

 

인지중재치료가 명백히 신의료기술 임에도 의료기술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검찰의 해석은 전통적인 치료라 할 수 있는 주사제 투입이나 물리치료 행위, 수술 등과 다르게 교육프로그램 행위이기에 해석을 달리하는 것은 아닌가 추측해 본다.

▲ 제보자 제공 사진, 서울 S병원에 놓여져 있는 '치매 예방 인지중재치료' 안내 책자. ©공익뉴스

원문출처: 공익뉴스 http://www.gongiknews.com/438

 

≪공익뉴스≫ 서울 S병원 ‘인지중재치료’ 코드 변경 사건, 제보자 측 항소장 제출

치매 질환을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지연시키는 ‘인지중재치료(Cognitive intervention therapy)’는 현재 임시 승인된 신의료기술 행위로서, 치료를 시행하는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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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울 S병원 ‘인지중재치료’ 코드 변경 사건, 제보자 측 항소장 제출|작성자 할렐루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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