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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아이 셋 낳으면 2600만원 줄게”...파격안 내놓은 매일유업
또리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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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낳으면 주는 임신 축하금 대폭 확대
아이 셋 낳으면 지원금 88% 늘어
난임부부 시술은 무제한 지원 예정
임산·출산자 감정적 배려 위해 코디네이터 제도도 운영
10월 10일 임산부의 날 맞이 발표 예정

 

매일유업이 저출산 기조 해결을 위한 국가적 행보에 발맞춰 사내 출산지원금을 최대 88%까지 늘리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매일유업은 오는 10월 10일 임산부의 날을 맞아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내 복지정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2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매일유업은 임신 축하금과 난임 지원비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자녀가 한 명이거나 두 명인 근로자에게 지원금 330만원에 200만원 상당의 조제분유 6박스를 제공해 총 550만원 상당을 지원해 줬다. 또 세 자녀 이상 낳은 근로자에게는 지원금 530만원에 조제분유를 포함해 총 750만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임신 축하지원금을 최대 88% 늘릴 계획이다. 자녀 1명을 낳은 근로자에겐 지원금 400만원에 조제분유 6박스를 지원해 총 600만원을 지원해 준다. 현금 지원인 임신축하금만 70만원이 늘었다.

 

종전까지는 자녀 2명까지는 지원금에 차이를 두지 않았지만 정부가 다자녀 가정을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낮춘 것을 감안해 자녀 2명에 대한 지원책도 늘렸다. 자녀 2명을 낳은 근로자에겐 지원금 600만원에 조제분유 6박스를 지원해 총 800만원을 지원해줄 계획이다.

 

자녀 3명 이상을 낳으면 지원금 1000만원에 조제분유 6박스까지 총 1200만원을 지원해준다. 조제분유를 제외하고 현금성 복지만 따져봐도 세 자녀 이상일 경우 지원금이 53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약 88% 늘어나는 셈이다.

 

매일유업 관계자는 “복지 정책 확대를 오는 10월에 확정짓고 발표하더라도 올해 아이를 낳은 근로자라면 소급해서 적용할 계획이다”고 했다.

 

예컨대 매일유업에 입사해 올 1월에 첫째를 낳은 근로자라면 일단 600만원 규모의 지원을 받고, 이 근로자가 쌍둥이를 갖게 돼 내년에 둘째와 셋째를 낳는다면 둘째 자녀에 대한 지원금 800만원에, 셋째 자녀에 대한 1200만원까지 총 2600만원을 회사에서 지원받는 셈이다.

 

이는 이직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만약 첫 아이를 가진 채로 매일유업에 이직했다고 하더라도 또 아이를 갖게 된다면 둘째 아이를 낳은 지원금 8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근속연수 제한이 붙을 수는 있다.

 

난임지원비도 대폭 확대했다. 기존 난임 시술은 회당 100만원, 연간 3회 지원이었는데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이는 결혼 시점이 늦어지면서 아이를 갖고 싶어도 난임으로 고생하는 이들이 많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지원책 뿐 아니라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회사 생활을 편안하게 이어갈 수 있도록 출산육아 코디네이터 제도도 운영한다. 임신부터 복직까지 공감과 코칭, 커리어 병행 케어 등을 원스탑으로 지원한다.
 

이는 임신과 출산, 복직 과정에서는 어쩔 수 없이 연장근무 제외 신청이나 휴직, 복직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하는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과는 별개로 이를 주장할 때 느낄 수 있는 감정적인 불편한 부분까지 배려해주겠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중략-

 

매일유업이 이처럼 임신 축하금을 대폭 확대한 것은 저출산 시대에 기업이 출산친화문화를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할 중요 주체 중 하나라고 판단해서다.

 

김선희 매일유업 부회장은 한 인구관련 포럼에서 “매일유업은 저출산과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회사라 더 고민이 깊을 수 밖에 없었다”면서 “신생아 수를 매년 카운트하는 회사라서 저출산 인구 감소를 가장 먼저 느끼고 있고 저출산은 국가적 이슈이기도 하지만 회사가 살아남기 위한 고민이기도 하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이어 “2017년 하반기 매출이 크게 줄었고 지방 공장에선 신입사원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였던 경험이 있는데 이 때 임신 출산과 관련한 회사 문화를 바꿔야겠다고 다짐했다”고 했다.

 

-후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0934336?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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