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고시에 명시… 2학기부터 적용
학생인권조례 관련조항 개정 필요
2학기부터 전국 초중고교에서 교사가 학생의 휴대전화를 검사, 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교육부가 이달 발표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이러한 내용의 교권 보호 방안이 담길 것으로 10일 동아일보 취재 결과 확인됐다. 이에 배치되는 학생인권조례(‘사생활의 자유’ 조항)는 개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교원 학생생활지도의 구체적인 범위와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담은 고시를 제정해 2학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여기에는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이 다른 학생 및 교원의 교육활동을 저해한다고 판단해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응할 경우 검사와 압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다.
현재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 자체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 ‘학생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 압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학생들이 휴대전화로 교사의 발언과 행동을 녹음, 녹화하고 협박하는 교권 침해가 발생했다. 앞서 교육부는 서울 서초구 초1 담임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학생인권조례를 재정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수업중 휴대전화 금지하는 학교 늘듯… 학생 휴식권 제한도 가능
교육부 ‘학생지도 고시’ 이달 발표
폰 검사 불응땐 교실서 퇴실 조치… 美日서도 전화 사용-소지 제한
민원 전담할 교장 직속팀 신설도
교육부는 학생생활지도 고시에 문제 학생에게 교사가 먼저 주의·경고를 주고, 이후 휴대전화를 검사하고 압수할 수 있으며 불응 시 교실에서 분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학생이 반발하는 과정에서 교권 침해가 발생하는 만큼 교사가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대응법을 단계적으로 담는 것이다.
● ‘수업 시간에는 사용 금지’ 학교 늘 듯
이달 발표될 고시가 학교에서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교육부는 휴대전화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상황을 각 학교가 학칙으로 제정하도록 고시에 명시할 방침이다. 학생인권조례가 시행 중인 7개 시도(경기 광주 서울 전북 충남 제주 인천)뿐 아니라 여기에 영향을 받아 학칙을 개정한 학교들도 후속 조치가 불가피하다.
고시가 발표되면 ‘수업 중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고 쉬는 시간에만 허용한다’고 학칙으로 정하는 학교가 다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상당수 교사들은 “언제든 학생들이 휴대전화로 촬영한다고 위협하기 때문에 수업 중에 교사를 때리는 학생이 있어도 막는 것을 밀쳤다며 신고할까 봐 제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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