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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음 오토바이에 최대 200만원 과태료 부과

7월부터 오토바이 배기소음이 105데시벨(㏈)을 넘을 때뿐 아니라 인증시험 결괏값보다 5㏈ 넘게 크면 최대 2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소음기·소음덮개를 떼어 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붙인 이륜자동차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이 지급되기도 합니다. 서울시가 최대 2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하는 등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만들어 포상금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신설됐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828699?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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