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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음주운전 3회시 차량 몰수


음주운전 중 사고로 사망자 또는 다수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음주 뺑소니, 재범, 다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를 저지른 경우 1번으로도 바로 차가 몰수 대상이 되며,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3회 이상 전력자가 단순 음주운전을 한 경우도 차량 몰수!!

음주운전 어떤 경우에도 절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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