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JTBC에 따르면 쇼핑몰 사장 출신 박 모 씨는 15세, 17세 미성년자를 포함해 여성 10여 명을 상대로 불법 촬영물을 찍어 인터넷에 유포하고 일부 피해자에게는 폭행을 일삼은 것으로 밝혀졌다.
유명 의류 쇼핑몰 대표였던 박 씨는 앞서 각종 방송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하지만 그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200여 차례 성착취 동영상을 촬영하고 제작, 유포한 혐의로 체포됐다.
박 씨와 과거 교제했던 피해 여성 A씨는 “박 씨가 만난지 6개월 만에 가학적인 행동을 했고 갈수록 강도가 세졌다”고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폭로했다.
A씨는 “채찍으로 때리거나 목 조르거나 뺨을 때렸다. 머리를 잡고 침대로 던져 수갑이나 재갈을 물린뒤 폭행했다. 칼로 몸을 쓰다듬기도 했다”고 호소했다.
또 “그 해 크리스마스에는 박 씨가 갑자기 영상이 찍고 싶다면서 ‘다 벗고 옷장에 들어가서 XX 맞는 영상 어떠냐’라고 제안하더라. 잘못 맞아서 실명할 뻔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다른 여자와 둘 다 엎드린 상황에서 엉덩이에 번호를 매겼다. 1번 노예, 2번 노예 이런 식으로, 난 2번 노예였다”고 밝혔다.
A씨는 박 씨가 보낸 낯선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박 씨가 낯선 남성에게 A씨 주거지와 도어락 비밀번호 등을 알려준 것. A씨는 “한 겨울 모르는 사람이 집에 찾아왔다. 엄청 놀란 상태에서 갑자기 옷을 벗기고 때렸다. ‘여자 친구 한 번만 성폭행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날 성폭행한 거다’라고 했다”고 고백했다.
결국 일부 피해자들의 신고로 박 씨는 2021년 9월 체포됐다. 피해자는 약 10명이었으며 A씨 이외에 미성년자도 포함됐다
박 씨의 혐의는 재판에서도 인정돼 2022년 7월 1심에서 아동청소년법·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6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징역 4년으로 형량이 줄었다. 법원은 “성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가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도 참작됐다. 이와 관련 앞서 박 씨가 “본격적으로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다. 점점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편지를 피해자 피해 여성에게 보낸 사실도 확인됐다.
구역질 나서 끝까지 못읽음..죽어라 미친놈아ㅜ
저랬는데 징역 4년 ㅋㅋ 진짜 나라 답 없음
저 양형이유 볼 때마다 어이가 없음ㅋㅋㅋㅋ
대체 누구를 위한 법이야?
부디 저분은 게이들에게 당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에게는 이상형이겠지.
괴롭힌 거를 봐라.. 이게 4년형이냐고 피해자는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을텐데...25년정돈 있어야지
우리나라 법과 처벌은 너무 약한듯..
판사가 쓰래기지.. 개 쓰 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