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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오빠"…01년생 학생·82년생 교수 불륜에 학교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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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의 한 대학교 교수와 학생의 불륜 사건이 알려지면서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사진에는 1982년생 교수와 2001년생 여학생이 나눈 문자 메시지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대화 내용을 보면 늦은 밤 교수가 학생에게 "좋은 꿈 꿔 내 사랑"이라며 애정을 드러내고, 학생도 교수를 '오빠'고 부르는 등 무척 애틋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학생이 자신의 엉덩이를 토닥여 달라고 애교를 부리자, 교수는 성적인 농담을 건네기도 합니다.

이 메시지는 교수의 아내가 학과 단체 채팅방에 폭로하면서 알려졌습니다.

 



해당 대학교의 관계자는 "우리도 들어서 알게 됐다. 사적인 일이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고 위키트리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교수와 학생, 처벌받을 수 있을까.

2015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불륜을 저질러도 형사 처벌은 불가능합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유책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은 가능합니다.

다만, 불륜을 한 배우자나 불륜 상대에 대한 사실을 불특정 다수에 폭로하면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https://naver.me/Fx9aXF9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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