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소음에 항의한 20대男에 입맞춤한 40대男, '징역 1년'
태닝 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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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부장판사 인형준)은 폭행 등 혐의를 받는 이모씨(4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삼단봉을 휘두른 김모씨(27)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 노원구의 한 고시원에서 생활을 하던 이씨는 지난 8월11일 새벽 3시께 함께 술을 마시던 김씨가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자 고함을 지르며 쫓아갔다.
그러자 김씨는 방에서 길이 65㎝의 삼단봉 들고 나와 이씨를 향해 휘둘렀다. 김씨는 이씨가 휘두른 삼단봉에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씨의 소란은 멈추지 않고 이어졌다. 김씨는 이날 낮 이씨가 계속 소란을 피우자 방문을 두드리며 항의했다.
그러자 이씨는 문을 열고 나와 김씨의 얼굴에 입을 맞췄고, 이에 격분한 김씨는 들고 있던 삼단봉으로 이씨의 오른쪽 눈 부위 등을 내리쳤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5104797?sid=102
에?........아침부터 눈을 의심하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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