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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마다 보던 토익, 성적 유효기간 5년으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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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등 국가전문자격시험 응시에 필요한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 기간이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공무원 시험은 2021년부터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국가자격시험의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 기간 확대’ 개선 방안을 소관 부처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일반 기업에 대해 권고할 법적 권한은 없으나 이번 조치가 민간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https://naver.me/5smua8i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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