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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은 국회가 정부에게 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건만...
여와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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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안건에 대해서 정부에 요구하고, 정부에서는 그 안건에 대해서 조율해가며 합의에 이르는 것이 최상인데, 정부는 아예 조율도 거부하고, 합의도 안하고..이러면 국회에서는 탄핵이라는 최후의 카드를 꺼낼 수 밖에 없지. 그 탄핵이라는 카드도 남발하지 못하게 하기위해, 그 대상의 위치에 따라 그 요건도 다르게 한거고...헌재에서도 그 탄핵에 대해서는 횟수에는 상관없다고도 했고...

또 국회의 탄핵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되면 다음 총선때, 그 당을 지지하지 않겠지. 하지만 그 탄핵이 정당했다 여겨지면 그 당을 지지할 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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