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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거중기
어도어 손 들어준 법원..뉴진스 활동 금지 가처분 인용
뭘인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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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이 인용됐다.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주며 독자노선을 걷던 뉴진스의 활동에는 제동이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뉴진스 5인은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스스로(법정대리인 포함) 또는 제 3자를 통해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계약당사자 상호 간의 신뢰 관계가 깨어지면 연예인은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른 사정에 관하여는 계약관계의 소멸을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할 책임이 있다"며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어도어가 전속 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전속계약의 해지사유가 발생했다거나, 그로 인해 상호 간의 신뢰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뉴진스 멤버 민지, 다니엘, 하니, 해린, 혜인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위반으로 전속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선언했다. 이어 NJZ라는 활동명을 발표한 뉴진스는 독자적인 활동을 이어갔다.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의 어도어는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후 어도어는 뉴진스의 음악 활동을 비롯한 연예계 활동을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 취지를 확대했다.

지난 7일 열린 심문기일에서 어도어와 뉴진스 멤버들은 팽팽하게 맞섰다. 어도어 측은 뉴진스의 데뷔를 위해 210억이라는 거금을 투자했으며, 멤버들에게도 50억 원이 넘는 정산금을 지급하는 등 전속계약을 해지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뉴진스 측은 어도어와 하이브가 자신들을 차별·배척하고 다른 그룹으로 대체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미 신뢰 관계가 파탄 났다는 이들은 이를 근거로 전속 계약 해지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에서까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가운데 법원은 일단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활동명을 바꾸고 상표권을 출원하는 등 독자 노선을 걸어가던 뉴진스는 활동에 제동이 걸렸다.

당장 뉴진스는 23일 홍콩에서 열리는 '컴플렉스콘 홍콩'에서 NJZ라는 이름으로 무대에 올라 신곡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한 상태다. 뉴진스의 출연 소식에 해당 날짜의 공연은 매진되기도 했다. 그러나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인해 무대 출연 및 신곡 발표가 예정대로 가능해질지는 불투명해졌다.

이덕행 기자 (dukhaeng1@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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