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징역 4년 구형, 약 2억 원의 추징금 요청
유튜브 수익으로 챙긴 돈 2억5000만 원 달해
유명 아이돌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에 대한 가짜뉴스를 퍼뜨린 사이버 레커 ’탈덕수용소’에 대해 검찰이 1심 재판에서 실형을 구형했다.
23일 인천지법 형사11단독(김샛별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36)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또 약 2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장원영, ‘에스파’의 카리나, ‘엑소’의 수호 등을 비롯한 유명인 등 7명에 대한 허위 영상을 유튜브에 23회 게시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그중 5명에 대해선 모욕적 영상을 19회 게시하고, 이들의 소속사에 대해서도 업무 방해를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박씨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약 6만 명으로, 그가 영상으로 챙긴 수익은 총 2억5,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박씨가)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의 영상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영상의 내용이 피해자의 외모, 인성, 이성 관계에 대한 내용으로 지속적으로 범행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강조했다.
박씨 측 변호인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미필적 고의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날 박씨는 자필로 쓴 반성문을 준비했다. 그는 "인터넷 등 저만의 세상에 갇혀 지내다 보니 판단을 못 했던 것 같다”며 “죄책감에 비관적인 생각이 끊이지 않았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미국 '디스커버리(증거 개시)' 제도 통해 88년생 박씨 신원 특정
앞서 장원영의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한 민형사 소송 및 해외에서의 소송을 이어왔다. ‘탈덕수용소’의 신원을 밝히기 위해 장원영 측 법률대리인 정경성 변호사는 미국의 ‘디스커버리(증거 개시) 제도’를 통해 구글 본사가 있는 캘리포니아주 북부지법에 정보 제공 명령까지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재판 전 양쪽 당사자들이 문서나 증거를 상호 공개하도록 하는 절차로, 사건과 연관된 제3자에게도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구글은 관련 정보를 제공하게 됐다. 당시 유튜브가 채널 운영자의 신상정보를 제공한 건 세계적으로 드문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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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31121420000458)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은 장원영 측이 박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박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 제출 및 강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조정회부 결정을 내렸으나 양측은 합의하지 못했다.
이후 가수 강다니엘이 제기한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한 1심 재판에서 박씨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현재 방탄소년단 뷔와 정국, 에스파, 엑소 수호, SM엔터테인먼트 등이 박씨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박지윤 기자 (luce_jy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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